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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못 했네" 초등생 아들 50대 '퍽퍽'…"아내 양육권 뺏을 수 있나요"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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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못 했네" 초등생 아들 50대 '퍽퍽'…"아내 양육권 뺏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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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초등학생 아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한 아내가 초등학생 아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한 아내가 초등학생 아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는 아버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이혼할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다. 매달 800만원을 버는 A씨는 양육비로 200만원씩 보냈고, 일요일마다 아들을 만났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아들과 함께 사우나에 갔다가 아들 발바닥에 난 상처를 발견했다. A씨가 묻자 아들은 "시험 전날 피시방에 갔던 걸 엄마가 알고 발바닥을 30대 때렸다"고 설명했다.

아들은 시험에서 1등 하지 못하면 허벅지나 발바닥을 50대 맞는 등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체벌당하고 있었다. 아들은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한 만큼 때리고, 매가 많으면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엄마의 방식이었다고 전했다.

화가 난 A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따졌으나 "의대 가면 고마워 할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아들에게 "힘들지 않냐"고 묻자 아들은 울면서 "시험 끝나면 체벌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했는데 아빠랑 살고 싶다"고 했다.


A씨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될 수 있다"며 "아내의 지속적 체벌과 정서적 학대가 아들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A씨는 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아내의 양육 태도와 환경을 살펴보고, 양육권 변경을 청구한 A씨의 양육 능력과 환경도 고려할 것"이라며 "아동이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아동 의견도 반영한다. A씨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길 원한다는 것을 피력하면 양육권 변경이 인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체벌 수위가 과도하고 반복적이라면 아동학대죄로 고소할 수 있다. 아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이뤄졌기에 2분의 1이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다"며 "A씨는 아들 진술을 확보하고 상처 사진과 병원 진단서 등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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