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출석 간주…"재소환 통보 불응 시 체포영장"
尹측 "재판·건강 고려 5일 이후에 출석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소환 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불출석으로 간주, 오는 4일 혹은 5일에 재소환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오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또한 출석 관련 입장에 대해 "전날 입장에 변화 없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예정됐던 30일에서 하루 연기된 날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촉박한 일정이라며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7월 3일) 이후인 4일 혹은 5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때도 불응하면 사실상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과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정 조정은 '협의' 사항의 범주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는 점과 출석 기일은 수사 기관이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날 출석을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의 '첫 소환 불응'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5일 이후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유는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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