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뉴스1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단체 부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문제가 나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재계를 만난 지 5일 만에 다시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유연한 입장이 나온 건 주목할 만하다. 공언대로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반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다하기 바란다. 간담회를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와 요식 행위로만 치부해선 곤란하다.
상법 개정안 핵심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데 있다. 그동안 이사회는 대주주 편에 서 일반 주주 이익을 해치는 사례가 많았다. 물적 분할과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등이 남용되며 주가가 곤두박질친 경우도 적잖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상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게 여당 주장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 증시 상승세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을 걱정한다. 장기 성장 전략에 따른 경영 판단은 단기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며 일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해외투기자본의 공격도 거세질 것이다.
중요한 건 상법 개정도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주가도 하락한다. 3,000선을 뚫은 코스피를 5,000선까지 밀어 올릴 원천도 경쟁력에서 나온다. 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 취지는 최대한 살리면서도 경영 불확실성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여당 과제다. 그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