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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공원서 흡연 가능했던 '이 나라'…오늘부터 담배 피우면 벌금 110만 원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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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공원서 흡연 가능했던 '이 나라'…오늘부터 담배 피우면 벌금 1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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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배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가 2032년 '담배 없는 세대'를 목표로 야외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새 규제를 시행했다.

29일(현지 시간) 더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달 30일부터 해변과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법으로 금지했다. 학교와 도서관, 수영장 주변 10미터 이내 및 버스 정류장 등도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소 135유로(한화 약 21만원)에서 최대 700유로(약 1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여름 방학 시작을 앞두고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공원, 해변, 학교는 배우고 숨 쉬고 놀기 위한 공간이지 흡연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담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는 프랑스가 2032년까지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카페와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에서 흡연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고, 전자담배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 국민의 62%가 공공장소 흡연 금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흡연에 관대한 문화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유럽 내 금연정책 흐름에 동참한 셈이다.

프랑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약 3000~5000명, 전체 흡연 사망자는 약 7만5000명에 달한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60억 유로(약 230조원)에 이른다. 공식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프랑스의 성인 흡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18~75세 성인의 약 23%가 매일 흡연한다고 보고됐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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