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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4년 만에 결론

뉴스1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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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4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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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징역 7년·김만배 12년 구형…수사·공판 기록 25만 쪽 이상

검찰 "개발 사업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돼…엄정 심판해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론이 오는 10월 나온다.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선고 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서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총 25만 쪽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기일(까지 기간)을 길게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을 선고하고 8억5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960만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 원, 37억20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고 정치적 성공을 위해 가담하면서 많은 범죄에 연루됐다"며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어 처벌을 달게 받지만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모든 건 제 행동과 말이 빚어 마땅히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장동은 세간에서는 온갖 비리로 얼룩졌다 하지만 성공한 사업이고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았고 이익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업의 매 단계에 합리적 이유와 납득할 사정이 있다"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어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와 정 씨, 정 변호사의 최종 변론·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남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4년 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잘못된 선택에 의해 이 자리에 섰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대장동 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와 공사가 요구한 공공 기여를 다 반영한 상태에서 진행돼 민간업자는 당초 막대한 이익을 취급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이 없는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 변호사 측 역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창기에 썼던 일기를 다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부적절하게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무리 떳떳하다 해도 제3자가 생각하는 틀·그림 안에선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며 "그러나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정 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다섯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 24일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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