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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의욕 꺾는 실업급여, '최저임금과 연동' 폐지 고려할 만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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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의욕 꺾는 실업급여, '최저임금과 연동' 폐지 고려할 만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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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의 지속적 상승이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으로 직결되면서 미취업 상태로의 이행을 유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연계성 완화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30일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한국의 실업급여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하한액은 높고 상한액은 낮다"며 "실업급여 의존을 유발하거나 소득 보충으로서의 의미가 약한 상태"라는 한계가 지적됐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만4192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4대 보험료와 세금·교통비 등을 제하고 손에 쥐는 돈과 비슷한 수준이다.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실직 상태에 머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설정된 상한액(6만6000원)과도 별 차이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퇴사와 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연간 10만명을 넘는다.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기간(180일)을 채운 후 회사에 "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실업급여가 일종의 소득보장제도로 오용되는 것은 모든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업,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이미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일정 기간 생계를 지원할 테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으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실직 전 소득과 연계해 수급액을 정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급자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대수술 없이는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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