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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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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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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군사기밀 누설 혐의 추가 기소

여인형(왼쪽)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인형(왼쪽)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요청한 두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올해 초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 검찰은 지난 23일 두 사령관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 휴직)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군 검찰의 조건부 보석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 25일 석방됐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