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안전기준은 피로 쓰여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얘기는 곧 유아용품의 안전기준은 유아들의 생명이 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소아과 의사가 기울어진 요람 등 영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수면 용품에 대해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시청자(아이디 j○○○)는 이같이 말했다.
"'안전기준은 피로 쓰여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얘기는 곧 유아용품의 안전기준은 유아들의 생명이 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소아과 의사가 기울어진 요람 등 영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수면 용품에 대해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시청자(아이디 j○○○)는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은 등받이 각도가 영아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면용품에 대한) 규정을 두고 단속도 해줬으면 좋겠다", "외국에선 예전부터 가이드가 바뀌었는데, 지금이라도...", "나라에서 확실하게 메뉴얼을 정해줘야 한다" 등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아기들이 쉽게 누워 잠들기도 하는 흔들 요람인 바운서. 하지만 수면 시 질식사 위험이 제기돼 온 이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는 그간 안전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돼 왔다. ⓒ베이비뉴스 |
◇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정 추진... 실제 적용은 내년에나
이처럼 안전기준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이제서야 해당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화했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법 시행 전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해당 건은 이달 중순에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고시하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은 되는 시점은 내년 1/4분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안전규제가 2021, 2022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무렵 해외에서도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과도하게 기술적 장벽을 세울 경우, 무역에 있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당시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어 "부모들께서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간 저희도 평가를 통해 검토를 하고 해외사례도 살펴보며 어떤 방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당시 바운서 안전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서정남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제품시험국 전기가전팀장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국가 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준 개정과 관련해 언론에 공표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 건은 이례적으로 널리 알렸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지로 보인다. 소비자들께서는 답답하시겠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이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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