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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21조 4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1월 B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A씨는 조합장 선출 의결 전날 한 식당에서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조합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3월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범죄사실로 A씨는 2023년 6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도시정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가 문제 제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옛 도시정비법 21조와 84조에 대해 “(조항이) 단순히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라고만 규정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이 열람복사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따르도록 규정한 같은 법 124조와 138조에 대해선 “요청자의 알 권리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선 ‘향응 금지’ 조항에 대해 “도시정비법의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도입 취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열람복사 관련 조항의 제정 취지에 대해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 역시 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은 작으며 제공된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우려 역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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