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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일 尹 재소환…해병 특검, 임성근 출석 요구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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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일 尹 재소환…해병 특검, 임성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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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1일)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어젯밤(29일) 윤 전 대통령 측에 내일(1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당초에는 재소환일자를 오늘로 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7월 3일 이후로 연기를 요청하자 하루를 늦춘 건데요.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오전 10시 반쯤 특검에 다시 한번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으로, 협의를 통한 출석 날짜 지정과 서면 통지 요구가 담겼고 포토라인 설치와 공개소환에 대해 변호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의 사유가 되냐는 질문에 "불응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용해 출석 날짜를 조정했음에도 소환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앞서,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 등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2차 조사에선 체포 저지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배 기자, 내란 특검이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중이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내란 특검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작성해 행안부로 회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과 회의록 초안 작성 경위, 지시 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두 특검도 이번주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죠?

[기자]

네, 해병 순직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오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특검팀의 첫 피의자 소환으로 본격 수사 개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앞서,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의 이첩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사실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넘겨 받겠다는 취지로, 특검은 재판을 넘겨받는 대로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항소 취소 혹은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해병 특검은 모레 오전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에 앞서 내일 국립대전현충원 순직 해병 묘역에서 참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맡은 민중기 특검팀도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사무실 현판식을 엽니다.

앞서 수사기관들로부터 모든 사건을 이첩받은 민 특검팀은 수사 개시 준비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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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