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오타와협약 비가입국
우크라이나, ‘불균형 해소’ 명분 내세워
우크라이나, ‘불균형 해소’ 명분 내세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연합뉴스 |
우크라이나가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사 우크린폼은 2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협약 탈퇴를 추진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결정의 정식 명칭은 ‘1997년 9월 18일 체결된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오타와 협약)에서의 우크라이나 탈퇴에 관한 사항’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결정은 즉시 발효되며 향후 관련 이행 책임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에게 부여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치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인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전쟁의 현실에 비춰볼 때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대응”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리 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대규모로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적은 아무 제약 없이 행동하는데 우리만 구속될 수는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어려웠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우리 땅을 점령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러시아의 끔찍한 만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과 유엔에 대한 통보를 거쳐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사람이 밟으면 폭발하는 무기인 대인지뢰는 발목 또는 무릎이 절단되거나 부상이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다. 국제사회는 1997년 대인지뢰를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엔 2024년 기준 우크라이나 등 164개국이 가입했고 미국, 남·북한, 러시아 등은 비가입국이다.
우크라이나에 앞서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도 협약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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