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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결혼했던 남자"…익명 메시지 받고 '파혼' 결심한 여성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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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결혼했던 남자"…익명 메시지 받고 '파혼' 결심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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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과거 남자친구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과거 남자친구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남자친구가 과거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만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당신 남자친구는 5년 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내용의 익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받은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혼인관계증명서엔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며 "하지만 요즘 아이 낳기 전까진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저는 남자친구에게 따졌고 그는 곧바로 사실을 시인했다. 저와 헤어지게 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남자친구 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 식구들도 함께 A씨를 속였다고 한다. A씨는 "이 결혼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파혼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결혼식장은 환불이 어렵다고 하고, 신혼집 계약금 5000만원은 그냥 날리게 생겼다. 책임을 묻고자 연락했지만 남자친구, 시부모님, 누나 모두 연락을 안 받는다"고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과거 신혼여행 기간이라는 짧은 사실혼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뢰관계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사연은 민법 제 804조 제 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충분히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법 제 806조 제 1항에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관계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환불이 어려운 결혼식장 비용과 신혼집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배송 전인 가전과 가구는 환불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

아울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정 변호사는 "결혼식이 임박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과거 사실혼과 파탄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약혼이 해제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A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약혼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선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장을 예약해 정식으로 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집 마련을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양가 부모님이나 주변에 예비 배우자라고 소개한 경우 약혼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며 "따라서 상견례 사진, 결혼식장 결제 내역, 신혼집 전세 계약서 등을 증거로 준비해 약혼 성립을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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