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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아지와 청계천 산책’ 시범사업 연장…연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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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아지와 청계천 산책’ 시범사업 연장…연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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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동대문구 황학교 근처에서 행인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동대문구 황학교 근처에서 행인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연말까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9월 30일부터 황학교 하류∼중랑천 합류부 4.1㎞ 구간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해왔다 단 목줄 길이 1.5m 이내, 배변봉투 지참과 분변 직접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9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하루 평균 45명의 시민이 반려동물을 동반해 청계천을 출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과 관련한 민원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조례 공포 시점까지 출입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청계천은 통행 인구가 많지만 보도 폭이 좁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서울시 조례로 금지돼있다. 이에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출입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청계천에 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이용 수칙을 강화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맹견 출입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5만∼100만원(3차 적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큰 이견은 없으나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시민도 있어 충분히 협의하려고 한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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