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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항목서 민간 중금리대출 10% 제외

이데일리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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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항목서 민간 중금리대출 1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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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후속 조치
서민금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방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30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우선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기존 100%에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다만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또 앞으로는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및 사잇돌 대출은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하며 자회사 업무감독·자금지원 등으로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점, 금융지주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될 경우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해당 여신은 정상분류를 허용한다.

또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정상분류를 허용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원칙 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사업성 평가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그 밖에 대주주의 요건 등에서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업자 정의 변경을 반영하고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과 맞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정비한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8월 11일까지이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