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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7월 1일 재출석 통지...“일정은 수사주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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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7월 1일 재출석 통지...“일정은 수사주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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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7월 3일 이후로 소환 날짜를 연기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파견 경찰의 신문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를 진행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경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파견 사경의 형사소송법 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수사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못 한다는 건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등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청에 수사 방해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상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도 수사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에도 "경찰 조사를 거부한 적 없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즉각 "변호인이 출석 불응 의사를 명백히 미리 밝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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