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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내란 종식'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조 전 대행은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문제로 윤석열 정부 감사원 수뇌부와 정면 대립하며 각을 세운 바 있다. 조 특검은 13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에 진력해온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실한 특검 수행을 약속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2025.6.13/사진=뉴스1 |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 기일을 하루 뒤로 미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일정 관련 의견을 접수했고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5시쯤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7월3일 이후로 소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춘 7월1일 오전 9시로 소환 일정을 조정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특히 특검의 수사 방해 행위를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으로서 변론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선 지위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특검팀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경찰청도 재차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꼴"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첫번째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해 특검 사무실인 서울고검 청사에 15시간 가량 머물렀지만 사실상 조사시간이 5시간에 그친 것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다.
특검팀은 조사자 교체는 없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다. 박 특검보는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건 등에서도 확립된 바 있다"며 "수사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한 특검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인 파견 경찰이 조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소환 조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7월1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박 특검보는 "체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통지했다"며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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