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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동아일보 구민기 기자,손준영 기자,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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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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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못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

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밤 9시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


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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