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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역대급 규제’ 주담대 한도 왜 6억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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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역대급 규제’ 주담대 한도 왜 6억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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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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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부터 시행된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수도권 2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아예 금지했다. ‘고액 영끌’ 대출이 서울 집값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 내놓은 전례 없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평가된다. 다만 디딤돌 대출·버팀목 대출 정책자금 대출 한도도 함께 축소되면서 청년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6·2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인가?



“그렇다. 매수자의 소득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모두 6억원이 상한이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을 약 13억5천만원이라 하면 7억5천만원은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왜 하필 6억원인가?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고려해 6억원으로 정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주담대 1억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50만원 정도인데, 같은 기준으로 6억원을 빌리면 월 300만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6억원 이상 대출받는 사람은 전체 대출의 10% 미만이라고 한다.”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금융위 시뮬레이션을 보면, 연봉 2억원인 차주가 20억원 집을 사는 경우(금리 4.0%, 만기 30년 분할상환) 13억9600만원→6억원으로 대출한도가 7억9600만원 감소한다.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6억9800만원→6억원으로 9800만원 줄고, 연 소득 6천만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땐 한도가 4억1900만원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이번 대출 규제는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도 포함되나?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행권의 대출만 규제할 경우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규제가 이전에도 있었나?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6억원으로 묶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엔 어떻게 되나?



“주택을 분양받은 후 주담대로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 6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갭투자는 어떻게 금지한다는 것인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동일하다. 6개월 내 전입하지 않는 경우엔 기한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 대출을 회수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권 대출을 끼고 갭투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어떠한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에서 70%로 강화되고,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도 규제 대상인가?



“저금리로 서민들의 주택 구매를 돕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대출도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일반 디딤돌대출한도는 2억5천만원→2억원, 생애최초 대출은 3억원→2억4천만원, 신혼부부 대출은 4억원→3억2천만원, 신생아 대출은 5억원→4억원으로 내려간다.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지역 상관없이 생애 최초 및 청년 대출은 2억원→1억5천만원, 신생아 대출은 3억원→2억4천만원으로 하향된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대상 정책대출 축소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금융위는 이들의 대출금액이 줄더라도 주택시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 실제 정책대출을 한도까지 다 받는 이들은 거의 없어서 실수요자가 받는 영향은 적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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