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는 27일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는 이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이 어렵던 역세권 등의 ‘민간 복합개발사업’이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재개발과 비교해 지구 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50%에서 40%로 완화됐고,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조합방식은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신탁회사, 리츠 등 민간전문업체 주도로 추진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대폭 개선했다. 민간업체 외에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도는 시군에 사업 설명을 하고,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찾을 계획이다.
도내 역세권 295곳 가운데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곳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 시 내 81곳이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가운데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