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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30일 가석방…구속기소 1년 10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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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30일 가석방…구속기소 1년 10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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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가석방심사위서 결정

윤관석 전 의원이 2023년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관석 전 의원이 2023년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했다. 윤 전 의원은 30일 풀려난다. 2023년 8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돈 봉투 사건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의원이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해 뿌렸다는 내용이다.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조성을 지시하고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의원은 돈 봉투 사건과 별개로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