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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진동했는데...父 돌아가신 줄 몰랐다"...시신 방치한 아들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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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진동했는데...父 돌아가신 줄 몰랐다"...시신 방치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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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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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버지 시신을 보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보름동안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와 아들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다. 이 사건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B씨의 시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경찰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됐으며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의 통화기록, 검안 소견 등을 종합하면 B 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 사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가 수사기관에 '12월 30일쯤 안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B 씨의 사망 추정 시기를 고려하면 부패한 시체 냄새 등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B 씨와 친분이 있던 이웃이 '1월 2일 A 씨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악취가 진동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가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니지만, 관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짧지 않은 기간 시체를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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