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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출판기념회가 '검은돈'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며 "'검은봉투법'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에게는 15만원 소비 쿠폰 나눠주면서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1억~2억원씩 걷는다"며 "국민은 유리 지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국회의원은 장롱 속 현금으로 세금도 재산등록도 피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국무총리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의료단체장, 병원장들이 5만원 이상 내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다들 쉬쉬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15명, 68.8%가 출판기념회를 한 적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두 번의 출판 기념회로 현금 2억5000만원을 몰래 받아 썼다는데도 비판 한마디 없는 이유"라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게 초선이라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고 훈계질할 때 솔직히 웃겼다"며 "특권의식에 찌들어 출판기념회 일부러 안 한 내가 정상이고, 본인들이 비정상이라는 것도 모른다"고 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최, 수익금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질의했다. 중앙선관위는 답변서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뉴스1 |
이어 "개최일 전 2일까지, 사전에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출판기념회에서의 축하 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수입,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최근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권당 5만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인의 관점에선 큰돈이지만 (출판기념회) 평균적으로 과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의원들과 대표도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것을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6일 SNS를 통해 "삶의 팍팍함 속에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대해 송구하다"며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의 판단을 기둥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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