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장애 여성의 신체 촬영물로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30대 장애 여성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로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지적장애 여성 B씨(34)의 모습이 담긴 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낸 뒤 "5만원 보내줘. 안 그러면 이 동영상 보여주고 신고해 정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14번에 걸쳐 B씨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기간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흉기 모양 이모티콘을 전송하는 등 23회에 걸쳐 겁을 준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행에 앞서 지난해 9월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연인처럼 지내다가 B씨에게 28만원을 준 대가로 가슴 등의 촬영물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준 돈을 반환할 것과 유사 영상을 요구했고, 그 후 다시 해당 촬영물로 B씨를 괴롭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상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