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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삽화.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
결혼 9년 차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남매를 두고 있다. 아내 A씨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며 자녀들의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며, 남편 B씨는 중소기업 직원이다. A씨는 매일 회사가 끝나면 술을 마시다 자정 이후 귀가하는 남편으로 인해 일을 하면서도 오롯이 두 자녀의 육아를 전담해야 했다. 남편은 너무 늦게 집에 들어와 잠만 자고 다시 출근했다. 남편과 가족에 대한 일을 논의할 시간도 없었다. 매사를 혼자 결정하며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것에 지친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했다. 남편은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 줄 일 있냐며 오히려 A씨를 가정을 깨려는 나쁜 사람으로 비난했다.
Q)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남편 B씨의 유책이 인정될 수 있을까?
A)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배우자가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잦은 술자리로 매일 자정이 넘는 늦은 귀가를 해 자녀 양육에 소홀하고, 가사에 충실하지 않아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한다. 이는 가사를 돌보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배우자로 인해 부부 간 신뢰가 파탄 돼 혼인이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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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자녀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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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 B씨는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을 깬 A씨에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겠다고도 한다. 정말 남편의 말대로 먼저 이혼을 요구한 A씨는 두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기 어려울까?
A) 그렇지 않다. 대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지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단지 '어머니'여서는 아니다. 우리 대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하는 부분이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더 친밀하게 주로 양육하는 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고, 그게 어머니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이혼을 요구한 것이 누구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의 양육에는 헌신적이었고 자녀들의 복리와 행복의 관점에서 양육에 더 알맞다고 판단이 되는 측에 권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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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장윤정 변호사 사진. /사진=정진솔 |
장윤정 변호사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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