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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습 폭행해 복역한 50대 아들…출소 1년 만에 또 때렸다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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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습 폭행해 복역한 50대 아들…출소 1년 만에 또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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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복역하고도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부모를 때린 5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복역하고도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부모를 때린 5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복역하고도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부모를 때린 5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존속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1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 B씨(81)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같은 날 오후 1시30분쯤 B씨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파출소를 찾아 "아들이 난리를 피우니 조용히 한 번 왔다 가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그는 또 부모에게 "XXX 칼로 쑤셔서 죽여버린다" 등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징역 2년 살고 나와서 엄마, 아빠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렸어야 했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 8월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가석방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부터 존속폭행 등 혐의로 총 5년 6개월 수감생활을 했다. 그런데도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을 신고했으나 다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점 등을 보면 자의에 의한 선처 탄원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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