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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 간담회를 진행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말합니다.
당정은 이 농업 4법에, 농가에서 원하는 한우법, 필수농자재법을 추가해 농업민생 6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오늘(27일)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농업 관련 민생 6법 추진을 논의 끝에 합의했다"며 "특히 7~8월 장마와 침수 피해가 예상돼 농어업 재해보험법과 대책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농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은 수확기 이전에 저희가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윤 대통령에게 농업 4법 거부권을 건의한 인물입니다.
송 장관은 농업4법을 '농망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장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송 장관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송 장관은 유임이 확정된 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며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도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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