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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유권자 발걸음 |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투표지 촬영 관련 4명(고발·수사의뢰 각 2명), 투표소 소란 4명(고발), 이중 투표 관련 2명(고발)이다.
이들은 투표지에 기표용구가 잘 찍히지 않았다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미리 날인돼 있다며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투표관리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를 시도하거나,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해 적발됐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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