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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측 승소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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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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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의 경영권 갈등 재판 1심에서 영풍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과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고려아연의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대상인 HMG 글로벌이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경영권 방어 목적이고, HMG 글로벌이 제3자 배정의 대상도 아니라며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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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