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한국옵티칼 행정소송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잡고 제공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동계는“정의에 눈감고 외투기업의 횡포를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승계 주장해왔다. 또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2023년 4월과 8월 이들의 구제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노조측은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또다시 법 앞에서 외면당했고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을 목격했다”며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한 닛토덴코에 면죄부를 줬다”며 “한국옵티칼 7명의 노동자들을 벼량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는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며 “닛토덴코가 설립한 한국의 자회사들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에도 각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만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는데도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은 무시했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날로 535일째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다. 고용승계 대상기업인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전히 노동자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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