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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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