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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연합뉴스 |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본인 동의 하에 심야 조사도 가능할 것”이라며 “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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