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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뼈 골절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 검찰, 친모에게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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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뼈 골절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 검찰, 친모에게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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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
피고 측 "학대·방임 의도 없어"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머리를 다친 생후 4개월 아기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머리뼈 골절,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생후 1개월 무렵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여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 혐의도 추가됐다. A씨가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최대 170분으로 조사됐다. 또래보다 발달이 늦었던 A씨의 딸은 당시 목 가누기와 뒤집기를 하지 못해 스스로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고인신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머리에 골절이 생긴 줄 몰랐다.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방임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뒤집기를 못해 위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외출했고, 홈캠으로 지켜봤다"며 "부모로서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행위의 고의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부모로서 아이를 못 지킨 점을 통감하며 깊이 사죄드린다"며 "매달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양육법을 배우면서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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