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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무기한 이륜차 통행금지 위법"…운행은 '아직'

연합뉴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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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무기한 이륜차 통행금지 위법"…운행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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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기간 정한 금지만 가능…변호인 "전국적으로 40여곳 위법하게 통행금지"
보령해저터널 원산도 입구(보령=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8일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원산도 입구. 2023.8.8 srbaek@yna.co.kr

보령해저터널 원산도 입구
(보령=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8일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원산도 입구. 2023.8.8 srbaek@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021년 12월 보령해저터널 개장과 함께 충남 보령경찰서장이 내린 이륜차 통행 금지 조치는 경찰 서장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당장 터널 내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찰서장은 '무기한' 통행금지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지난해 경찰이 이와 별도로 2027년까지 기한을 명시한 통행금지 조처를 다시 내렸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전날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보령경찰서장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당일 출입구에 자전거 및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알림판을 설치했다.

보령해저터널 진입로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여서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고,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시 위험성이 높고 다른 차량 통행 장애 우려가 큰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지 기간은 개장일인 2021년 12월 1일부터로, 당시 종료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령경찰서장에게 도로 무기한 통행금지 조치 권한이 없고, 터널을 이용하지 못해 20분이며 갈 거리(15㎞)를 4배가 넘는 105㎞ 일반 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령해저터널 신흑동 입구(보령=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8일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신흑동 입구 모습. 2023.8.8 srbaek@yna.co.kr

보령해저터널 신흑동 입구
(보령=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8일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신흑동 입구 모습. 2023.8.8 srbaek@yna.co.kr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교통법은 경찰 서장이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통행금지 대상과 구간 그리고 '기간'을 정해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경찰서장의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무기한 통행금지·제한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당장 보령해저터널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령경찰서장이 지난해 7월 20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2027년 7월 19일까지 기한을 정한 통행금지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추가로 내려진 통행금지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이호영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경찰서장의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2027년까지 기한을 정한 금지 처분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단히 자의적으로 내려진 판단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령해저터널처럼 경찰서장의 무기한 통행금지 조치가 이뤄진 도로가 전국적으로 40여곳에 달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보령해저터널과 유사하게 경찰서장이 불법적으로 무기한 통행금지처분을 한 40여군데 도로들의 통행권 회복을 위한 집단소송에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소송참가자 모집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부산 영주고가교·강변대로, 인천 간석지하차도·인천대로·공항로 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전히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은 최대 깊이가 지하 81m에 달하고, 피서철 대단한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이라며 "교통 공학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우선해 통행을 금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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