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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동료 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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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동료 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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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A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행동을 응징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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