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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압박에…애플 앱스토어 개발자 수수료 30%→10% 수준으로 낮췄다

뉴시스 윤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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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압박에…애플 앱스토어 개발자 수수료 30%→10% 수준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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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유로' DMA 과징금 피하기 위해 앱스토어 규정 개편
EU 개발자들에 인앱결제 아닌 외부결제 URL 홍보 등 허용
앱 수수료율 체계도 수술…대부분 개발자 약 10% 적용될 듯
[뮌헨(독일)=AP/뉴시스]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 2020년 12월16일 애플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11.

[뮌헨(독일)=AP/뉴시스]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 2020년 12월16일 애플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11.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관련 압박에 수수료율을 낮추는 앱스토어 규정 개편에 나선다. EU는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고 보고 5억 유로(약 79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26일(현지 시간) 개발자 공지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 등을 포함한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DMA 위반에 따른 추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같은 변경사항은 곧바로 EU 내 개발자들에게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 개편안은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내에서 외부 대체 결제 방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도 인앱결제 시 적용되던 최대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EU가 문제 삼은 DMA 위반 지점이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였던 만큼 이번 개편안에는 외부결제 홍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들이 앱스토어 내에서 구매·결제를 할 때 개발자들은 인앱결제가 아닌 더 저렴한 외부 대체 결제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홍보할 수 있다. 앱스토어 뿐 아니라 웹사이트 등 외부 플랫폼에서도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하다.

애플은 기존에 인앱결제 외 결제방식 홍보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별도 제한 없이 클릭, 탭, 스캔 등이 모두 가능한 L외부결제 홍보 URL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외부 링크 클릭 시 사용자에게 뜨는 경고 안내창도 1회만 노출한 뒤 비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애플은 앱 수수료 정책을 기능 사용 범위에 따라 2단계로 나눴다.


가장 기본적인 앱 배포 및 신뢰·보안 기능만 제공받는 1단계(티어 1)의 수수료율은 5%,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계속 활용하는 2단계(티어 2)는 13%가 부과된다. 2단계의 경우 소기업과 1년 이상 이용자에게는 수수료율이 10%로 낮아진다.

1단계에서는 앱 배포, 기본 관리, 보안 등 최소 필수 기능만 제공되며 자동 업데이트, 리뷰, 검색추천, 마케팅 도구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2단계에서는 이같은 제한 없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기본 수수료율에 외부결제 옵션 안내 여부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정해진다.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링크를 실제로 포함한 앱은 추가로 핵심 기술 커미션(CTC) 5%, 초기 획득 수수료 2%가 더해진다. 소기업 프로그램에 가입한 개발자는 두 수수료가 각각 면제·감면된다.


만약 외부결제 옵션을 허용하고 1단계를 선택할 경우 5%+5%+2%로 12%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개인 개발자나 소기업 등은 이보다도 수수료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대부분 개발자들이 약 10% 내외의 수수료율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외부 결제를 단순히 텍스트로만 안내 하고 URL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엔 CTC 대신 기존 체계인 핵심기술수수료(CTF)가 0.5유로가 고정으로 적용된다. 애플은 2026년 1월까지 수수료 체계를 CTC 중심으로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다.

개발자 입장에선 일부 조건 하에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변화다. 다만 외부 결제 수단을 도입할 경우 애플의 외부 구매 서버 API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반드시 애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앱 내에서 앱스토어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U는 앞서 지난 4월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고 보고 5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DMA에 따르면 개발자들은 앱스토어 인앱결제보다 저렴한 옵션이 있다면 이용자들에게 이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EU 집행위는 이같은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별도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예고했다.

애플은 이번 개편이 DMA 규제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개편안을 통해 DMA를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EU의 과징금 부과 자체에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애플은 "EU 집행위원회가 앱스토어 구조를 대폭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오는 7월 7일까지 공식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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