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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 선탑재 앱 '스튜디오'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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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 선탑재 앱 '스튜디오'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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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선탑재 앱은 최초 구입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2023년과 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 187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잔자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사진첩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하는 앱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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