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회장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7월 2일 진행 예정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가처분 절차 참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가처분 절차 참여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는 윤여원 대표이사 사장이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음달 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사장은 "이는 3자 간 경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 합의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사장, 두 남매의 부친인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콜마BNH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BNH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사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오는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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