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심리상태가 불안한 만큼 조기 소환 및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6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김건희 씨가 한 번도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데다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 중형이 선고될 것이기에 '심리적으로 불안정'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약 그렇다면 하루빨리 소환 조사를 해 체포 또는 구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이 소환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지만 그동안 증거 인멸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줬고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한 것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 우려도 있다"며 그렇기에 "법적 관점에서도 빠르게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 구속취소에 따른 재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법률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냐"고 묻자 김 의원은 "고발된 사건이기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지 부장판사의 경우) 고의성이 있느냐 혹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기소 때)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일부러 시간을 끌어 늦게 기소해 구속취소 결정 빌미(구속시간 만료 이후 기소)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즉시 항고 포기 등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기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 등에 적용할 법규로는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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