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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흉기로 찌른 70대男, 대체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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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흉기로 찌른 70대男,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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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들과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다른 가족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참지 못하고 한 행동에 후회하고 있고 손자 손녀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며느리가 치료를 잘 받아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지 않아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이 패륜적이고 불순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사정들이 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 #며느리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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