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내달 1일부터 업계 의견 받기로
업계 요구에 따라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 관세를 적용하는 자동차 부품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차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한국 차 부품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업계 요구에 따라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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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들이 출하를 앞두고 정차되어 있다. AFP연합뉴스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 관세를 적용하는 자동차 부품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차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한국 차 부품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미국의 차 생산기업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차 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 차 엔진을 비롯해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이다.
철강 관세의 경우 상무부가 지난 12일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가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미국으로 가전을 수출하는 업체들도 관세 영향을 받게 됐다.
이는 미국 업체들이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철강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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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의 신차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매장에 전시되어 있다. UPI연합뉴스 |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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