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있는 기타 학원에서 미성년 원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제주의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며 13세 미만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점점 더 범행 강도를 높여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300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걸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모두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제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간음했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에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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