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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반일행동' 대표 석방(종합)

뉴시스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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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반일행동' 대표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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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제7조 위반 혐의…'출석 요구 불응'
이날 오전 자택 인근에서 정모 대표 체포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시민단체 '반일행동' 정모 대표가 26일 조사 후 석방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5시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 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자택 인근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반일행동의 일부 활동에서 친북 성향이 나타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정씨 등 단체 회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으며, 반일행동 측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녀상을 지키는 반일행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일행동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사수' 집회를 여는 단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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