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출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법조팀 김혜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 특검팀은 안 된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요.
[기자]
내란 특검팀은 '오느냐 안 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은 윤 전 대통령에게 넘어간 건데요.
이미 공개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내란 특검도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장에서 다시 얘기해 보자, 이렇게 추가 입장을 냈죠?
[기자]
네, JTBC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물었는데요.
일단 28일 오전 10시에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엔 가겠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열어주는 문제는 현장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예 특검 건물에 가지 않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레(28일) 건물 앞에서 포토라인에 설지 여부, 그러니까 지상 출입이냐, 지하 출입이냐를 놓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줄다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올라가지도, 그렇다고 되돌아가지도 못한 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양쪽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만약에 조사가 무산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어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출석 의사'를 들었는데요.
다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섣불리 불출석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젯밤만 해도 당당하게 나가겠단 입장을 밝혔는데, 곧바로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기자]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날짜를 언론에 먼저 알렸다며 '특검이 졸렬하다'고 표현하면서 '당당히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석하는 대신 인권을 보호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여러 가지 인권 보호를 위한 방책들이나 규정들이 신설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를 하고 피의자를 소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비공개 출석 안 된단 거죠.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비공개라는 건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는 걸 말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미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고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때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포토라인을 통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기자]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안 했습니다.
준비보다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로 특검 시한이 정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추가 수사, 그리고 재구속에도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상황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도 나오고 있죠?
[기자]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공천개입, 또 주가조작 사건에서 총 4번이나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김 여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은 있는 겁니다.
특검에 출석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면 김 여사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관련 기사
특검 "윤 지하 출입 불가"…출석 거부시 체포영장 재청구 시사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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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084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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