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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관련 1000만원 배상 판결…끝나지 않은 분쟁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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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관련 1000만원 배상 판결…끝나지 않은 분쟁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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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 사진=쯔양 인스타그램

쯔양 / 사진=쯔양 인스타그램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폭로로 촉발된 이들의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사생활 등 관련)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채무자들은 1심 결정 후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게시했기에,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이후에도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일환으로,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의무를 가세연이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일어난 가세연의 폭로였다. 당시 가세연은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쯔양은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의 폭행과 공갈, 강요 등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일해야 했다"며 자신이 겪어온 일을 고백했다.

그러나 가세연은 쯔양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쯔양의 타인 명의 불법 수술, 카드 탈세 등을 언급하며 그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데 이르렀다. 쯔양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추가 해명에 나섰으나, 가세연은 "감성에 호소하지 말라"며 해명 내용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쯔양은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쯔양은 올해 4월 "지난해 7월부터 허위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충분히 소명하고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러 왔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40분 만에 퇴장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건 4건을 재배당했다"며 담당 수사팀을 변경했다.

이후 법원은 쯔양이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가세연에게 특정 영상 삭제를 명령한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달 김 대표의 스토킹 범죄 관련 잠정조치 연장을 결정, 그가 쯔양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 송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식으로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인 쯔양은 난데없는 사생활 관련 폭로로 곤욕을 치러왔다. 그는 해당 사건의 여파로 인해 본업인 방송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으며, 아직 관련 인물들과의 법적 다툼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다. 사태 이후 쯔양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건의 해결 방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