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확대' 60대 이상, 가장 많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국세청은 26일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345억원을 200만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분에는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전체 지급액은 총 212만가구, 2조4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만가구, 454억원 증가한 규모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 지원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말 심사해 지급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해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 가구가 83만가구로 전체 중 4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포인트 늘어났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거나 같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 가구가 130만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맞벌이 신청 가구도 전년보다 4만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계좌 지급을 선택했으면 이날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을 선택했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환급통지서 분실 시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하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되며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세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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