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온갖 법기술을 부렸듯 특검 수사에서도 꼼수를 쓰고 있다. 어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비공개 조건을 달고 ‘안 들어주면 못 가겠다’고 할 수 있겠나.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26일 조은석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쪽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소환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리는 등 공개 출석을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과거 검찰 출석 사례를 들어 “비공개 출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황당한 주장이다. 박근혜를 비롯해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모두 공개 소환됐다. 윤 전 대통령 자신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지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다. 전직 대통령도 아닌 조국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건 터무니없다. 공평한 법 집행을 무시한 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원들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막았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소환 조사도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데도 막무가내로 법을 무시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비공개 조건을 달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대리인단은 앞서 경찰의 세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경찰 소환을 거부한 적 없다’는 거짓말도 했다. 내란 특검이 출범했을 땐 ‘위헌적인 특검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의 이런 태도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도 법원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말만 듣고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귀연 판사의 기상천외한 법 해석에 놀란 국민들은 법원이 유독 윤석열 피고인에게 관대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대낮에 공원을 산책하고 상가를 배회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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