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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 금품수수' 전 경북경찰청장 2심도 징역 1년2월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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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 금품수수' 전 경북경찰청장 2심도 징역 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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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에 관여한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경찰 인사에 관여한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오덕식)는 26일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 경북경찰청장 A 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인사 청탁 대가로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 B 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했으며, B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C 씨(5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승진 명단에 오른 후 "세평을 좋게 해 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경찰관 D 씨(55) 등 2명은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승진을 앞둔 경찰관에게 받은 돈을 간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E 씨(62)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경찰관 F 씨(45)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범행 일체를 자백해 잘못을 반성하거나 받은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청렴해야 할 고위 경찰이 경제적 이익과 유혹으로 범행해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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