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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렸다”…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발 담근 대학생의 ‘끔찍한 최후’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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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렸다”…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발 담근 대학생의 ‘끔찍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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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넘게 발을 담갔던 대만의 20대 대학생이 결국 양다리를 절단하는 참극을 맞았다. 더욱이 보험금은 거절당했고, 보험사기범이 돼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 20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중학교 동창 랴오 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26일 일어났다. 당시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장 씨는 5개 보험사에서 총 8가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장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 랴오 씨와 공모했다.

두 사람은 시중에서 드라이아이스를 구입한 뒤 타이베이 중산구에 있는 랴오 씨의 집으로 향했다.

장씨는 드라이아이스가 가득 담긴 양동이에 맨발을 담갔고, 친구인 랴오씨는 장씨가 발을 빼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끈으로 몸을 의자에 묶었다.

결국 장씨는 새벽 2시부터 정오까지 약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 속에 발을 넣은 채 버텼고, 랴오씨는 그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틀 후 장씨는 타이베이에 있는 맥케이 기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그는 양쪽 종아리 아래 심각한 동상과 함께 뼈와 근육에 괴사가 일어난 상태였고 패혈증까지 왔다.

결국 장씨는 4도 동상 진단을 받고 양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가 차가워져 심한 동상을 입었다고 허위 진술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5개 보험사에 가입한 8건에서 총 4126만 대만 달러(약 19억18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한 보험사는 23만6427대만달러(약 1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네곳은 허위 정황을 포착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5곳의 보험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와 랴오씨를 사기 및 고의적 자해로 인한 중상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랴오씨가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형을 높게 내렸다”며 “장씨는 극심한 고통에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탐욕이 불러온 참극”, “스스로 인생을 망쳐 버렸다”, “충격적인 사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