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5월8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때마다 건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들은 원심 결정이 있은 뒤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 게시물을 반복해서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가세연에서 올린 쯔양에 대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영상은 일부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당시 영상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은 필요시 별도로 신청하라고 기각했다. 이에 쯔양은 즉시 항고했고 2심 재판부는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가세연은 지난해 7월 2024년 7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제보한 녹취 파일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 중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언급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녹취 음성으로 담겼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 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이를 부정하며 쯔양의 사생활에 대한 영상을 동의없이 올렸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