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방안서 ‘재정준칙 법제화’ 문구 삭제
“지출구조조정에도 ‘적자비율 3%’ 관리 안돼”
“지출구조조정에도 ‘적자비율 3%’ 관리 안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재정 건전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는 재정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국면”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노력 등을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4.2%로 늘게 된다. 연도별로는 2022년 5.0%, 2023년 3.6%, 2024년 4.1%로, 2020년 이후 5년간 재정준칙이 지켜진 적은 단 한 해도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
기재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는 재정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국면”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노력 등을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4.2%로 늘게 된다. 연도별로는 2022년 5.0%, 2023년 3.6%, 2024년 4.1%로, 2020년 이후 5년간 재정준칙이 지켜진 적은 단 한 해도 없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2차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아예 삭제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금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준칙에서 규정하는 ‘3% 적자율’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건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적자율 3%를) 지키지 못했다”며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